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주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원
-6월28일부터 사법행정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 만나이 통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중 하나를 골라 표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 → 25%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10월4일부터 시행
-1월1일부터 만0세 아동에 월70만원, 만1세 아동에 월35만원 부모급여 지급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원 → 80만원
-맞벌이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원 → 330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 162만원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정부 학자금 대출 가능
-군인 월급,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 내일준비적금 30만원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보상비 8만2천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중과폐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하고 전세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증권거래세율 0.23%→0.20%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천만원 이하는 15%로 과표구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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