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1) 한국식 세는나이 대신 만 나이로 통일
2) 유통기한은 옛말, '이제는 소비기한
3) 병사 월급 100만 원
4) 사라지는 대학 입학금
만나이와 병사월급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략이기도 했죠. 군사월급은 매년 인상을 통해 2025년에는 병장월급은 200만원선이 될 전망. 최저임금 수준을 군인월급을 맞춰주게 되는 식이죠.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적용이 될 텐데요, 아마도 계산이 헷갈리실 거 같습니다.
아래표에서 보고 본인나이 딱 기억해두시면 될거 같네요. 어려지면서 코로나로 잃었던 시간을 어쩌면 보상받는 건가요?
중요한 건 생일전후!!
-매년 새해에 떡국먹으면서 나이 먹는 풍습은 이제는 사라지고, 미역국 먹는 날에 나이를 먹는 셈이 된답니다.
-한국식 세는나이(연나이)는 전세계에서 한국만 사용하던 제도였던지라, 만 나이 전환 의견이 훨씬 다수였답니다. 중국, 일본등이 예전에 세는나이 사용할 때 한국도 같이 사용했었죠.
-만 나이 관련 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우리나라의 공식 나이 셈법이 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나이 적을 때 만나이를 적으셔야 되고, 연나이가 필요할 때는 그 옆에 괄호로 표기하는 식이 되겠죠. 지금과는 정반대가 되는거죠.
-만 나이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경우 같은 학급에서도 형,동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친구였다가, 내일은 형동생이 되는 건데 ㅎ 같은 학년의 의미를 더 부여하면 되겠죠.
-중노년층의 경우에는 약간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이제 나이를 한살 더 먹게 되는 건데,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는 양력달력기준이 아닌 음력으로 생일 세는분들도 많으시죠.
-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만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 병역법의 경우에는 한국식 세는나이(연나이)가 계속 적용이 됩니다.
- 청소년 특별법의 경우에도 표기는 만19세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는나이(연나이)가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계속 동일하게 갑니다. 청소년이 술을 구매 가능한 건 매년 1월 1일부터죠~ 만나이 기준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생아의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는게 아니고, 이제 0살부터 시작이고 신생아 나이의 경우에는 생일전까지는 개월수로 표기가 됩니다.
한국 전체가 마음으로나마 젊어지는 효과가 생기는데, 다들 어려지는 만큼 더 건강 챙기고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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