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이 나왔습니다.
기사, 기술사, 기능사, 기능장 시험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원서접수 분산 및 유의사항
2) 기사․산업기사․서비스
-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① 1. 10∼1. 13(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2월 시험시행, ② 1. 16∼1. 19(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 3월 시험시행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하며
- 응시자격기준일(시험일)을 고려하여 기사 제1회 필기시험은 수험자의학적 변동․경력 등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확인 후 원서접수 시 시험일을선택하시기 바람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시간: 해당 발표일 09:00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해당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처리 됨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실기시험)은 실기시험이 시작되는첫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
○ 시험방식 디지털전환
▪CBT 필기시험 시행 대상 등급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필기시험 전면 CBT시행
▪CBT 시행종목 필기시험 유의사항
- 정기검정 CBT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
- CBT시험은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시험문제 비공개-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설정
* 수험자가 응시하는 시험일과 무관
○ 채점방법에 따라 합격자 최종발표 이원화 운영
- 현지채점 종목: 1차 합격자 발표일
- 중앙채점(복합형 포함) 종목: 2차 합격자 발표일
○ 기사 제1회 합격자 최종발표 통합 운영
- 청장년층 취업 지원을 위하여 기사 제1회 2차 합격자 발표를 앞당겨1차 합격자 발표와 통합 실시
○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
- 상장형 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발표 당일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수첩형 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 수령만 가능(방문발급 불가)
○ 필기시험 면제 기간 관련 안내
- 필기시험의 면제 기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2년간 면제되며, 시행일정 상황 등에 따라 2년 뒤 동일 회차의 필기시험 면제가 어려울 수 있음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띠, 계묘년, 삼재띠, 띠별운세, 토끼띠나이, 손없는날 (1) | 2022.11.28 |
---|---|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일급, 최저월급 고시 (1) | 2022.11.27 |
치통이 심할때, 진통제 탁센이 최고효능 (0) | 2022.11.06 |
신용등급 무료조회 사이트 (올크레딧,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1) | 2020.06.15 |
단리 복리 차이점, 예금 적금 차이점, 비과세혜택 살펴보기 (0) | 2020.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