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단리 복리 차이점, 예금 적금 차이점, 비과세혜택 살펴보기

by 무슨일이 2020. 6. 15.
반응형

 

 

◆예금과 적금의 차이

-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저축하는 상품으로 목돈 굴리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적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목돈 만들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예금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가입 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받게 되므로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다 적금이 더 유리합니다. 정기적금은 고정소득이 있는 급여생활자에게, 자유적금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합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 대해서만 일정한 시기에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는것이 단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고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복리입니다 

 

-동일한 이율일 경우 복리가 유리합니다 

특히 저축금액이 클수록,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만기후 실수령액이 크게 증가하므로 복리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비과세혜택 

 

-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그 유족
- (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차감)

 

※ 참고로 2016.1.1. 기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이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