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5/1일~5/31일이고,
4월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들을 받으시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납세자유형은 1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신고유형에 따라서 누구는 간편하게 신고하고, 누구는 좀 복잡하게 꼼꼼하게 신고해야되는거구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크게 간편 장부 대상자 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에 따라서
S, A, B, C 유형 : 복식부기 작성 의무 사업자
D, E, F, G 유형 :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S, A, B, C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안내문 S, A, B, C 유형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높은 분들이 해당하는 신고유형이며,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S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이며, 규모가 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도소매업 15억원 이상, 제조 숙박 음식업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5억 이상 등입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은 연매출 상관없이 S유형에 해당
2) A유형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이며,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B유형
세무사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장부를 작성가능한 유형
4) C유형
전년도에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유형
D, E, F, G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안내문 D, E, F, G 유형의 경우는 간편장부 대장자입니다. 차변과 대변의 복식부기에 비해서 좀쉽게 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업규모나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매출에 따라서 경비율이 달라지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은 인정
단순경비율은 전체 매출에서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인정. 기준경비율보다는 높다 보니 작은 규모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식
5) D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자들 중 30%를 차지하는 유형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D유형으로 안내문 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 방식과 기준경비율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걸 신고하면 됩니다
6) E 유형
E유형은 D유형보다는 사업규모가 작으며, 다른 종류의 소득이 2개 이상 있으면 E유형에 해당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사업소득을 버는 경우는 E유형에 해당
7,8) F, G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이며,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는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이 채워서 안내해주기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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