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코로나 실내마스크 해제 (학교, 헬스장, 카페, 극장, 식당, 약국, 실내범위?)

by 무슨일이 2023. 1. 24.
반응형

코로나 실내마스크 해제관련해서 좀 헷갈리는 실내도 있을 텐데 살펴볼까 합니다. 

아직은 실내마스크 전면해제는 아니죠. 대중교통이 풀려야지 전면해제라고 할수있겠네요. 

유럽도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은 마스크착용으로 하고있는지라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갔습니다. 

 

2020년 1월20일 : 국내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

2020년 10월 :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

2021년 4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2년 3월 : 일평균 코로나확진자수 최대 62만명

2022년 9월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2023년 1월 30일 :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국내에 코로나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네요.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았다니? ㅎ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은 1월 30일(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게 되며, 

 

실내마스크 해제 (착용에서 권고로 전환)

-학교

-학원

-어린이집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내 (헷갈리기 쉬움)

-대형마트

-극장

-공연장

-헬스장

 

실내마스크 착용 필요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헷갈리기 쉬움)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대중교통은 마스크 벗는 실수 안 하실 거 같은데, 약국은 실수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약국은 실내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곳입니다 

지하철 사람 붐비니 착용이 맞는데, 앉아서 이동이 없는 비행기나 철도는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은 마스크 벗어도 되는 곳이고요. 

이것도 암기가 필요하네요 ㅎ 실내마스크 착용을 해야되는곳만 외우시면 편할 거 같네요

마스크는 결국은 계속 들고 다녀야겠죠 

 

 

직장, 카페, 식당의 경우도 실내마스크 해제로 봐야되긴하는데, 

각 기업과 시설의 결정에 달렸다. 라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