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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일급, 최저월급 고시

by 무슨일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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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월급 고시 알아보기

 

최저임금은 매년8월5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위원회(공익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고시된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변경된 최저시급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게되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필히 명시해야되는 사항이며, 근로계약 체결후 임금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9,620월으로 최정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총 8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끝에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제시안이 최초로 제출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노동자위원은 2022년 최저임금의 18.9% 인상 수준인 10,89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인상 없이 동결(9,160원)을 제시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결국 노사의 요청 하에 공익위원에서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거쳐 최종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상승률 5%는 전해와 비슷한 상승률이며,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계산하여 산출

 

최저시급은 22년에 처음 9천원대로 진입하였고, 

9,620원으로 2023년에 결정되면서 최저월급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2백만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아래표는 최저시급, 최저일급, 최저주급, 최저월급이 계산된표이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 최저월급의 경우는 201만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최저일급 76,960원

최저주급 461,760원

최저월급 2,010,580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도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주휴이리 외 휴일에 대한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3년 1월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불할 경우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시에는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하며, 알려주지 않은경우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 수습, 기간제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누구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이상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일급, 최저월급 고시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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